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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정관 | 왕선주 | 2026-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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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구례중앙교회 정관(定款) 전문(前文) 본 교회는 구례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본 교회는 복음적인 세계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구례중앙교회(약칭 구례중앙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전남 구례군 구례읍 북문 1길 11 (봉동리 471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젼) 본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도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 정치(政治)의 원리(原理) 제4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헌법에 근거하여 본 교회가 제정한 정관을 따른다. 제5조(정신)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비롯하여 총회헌법을 기준한다. 제6조(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구례중앙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3장 교인(敎人) 제8조(자격) 본 교회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본 교회의 교적을 취득하고 출석하는 자로 한다. 제9조(의무) 본 교회 교인은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권리) 본 교회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직(組織) 제11조(편성) 본 교회에는 담임목사, 부교역자, 장로, 집사, 권사, 감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부서 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 제12조(목사) 1.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 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청빙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한다. 4. 담임목사는 본교회 담임목사로 위임식을 거행한 일로부터 5년마다 재신임 시무투표를 실시 하고 공동의회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년령 정년은 만 70세 되는 해 12월말로 한다. 5. 담임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교회가 퇴직을 원하는 경우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6. 담임목사는 본 교회 시무함에 있어 본 교회 강단을 비워서도 않되며 다른 목회자에게 허락해서도 않된다. 다만 본 교회 부교역자는 예외이며 부득이할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만 할 수 있다 제13조(부교역자) 1.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부목사와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부목사와 전도사는 당회의 의결로 초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부목사와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제14조(장로) 1. 장로는 강도와 교훈은 전무는 아니나 강도의 결과를 살피고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교회 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며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 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 (헌법 정치 제5장 제2조) 2. 장로는 만 35세 이상의 남자로 성수주일과 십일조 의무를 지키며 성실하게 봉사하는 본 교회 안수 집사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3. 장로는 종신직이나 교회시무 임기는 만 70세 되는 해 12월까지로 한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를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를 요한다. 4.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5. 장로는 임직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타 교회 전출이나 본 교회에 의무를 하지 않을시는 자동으로 시무 정지되며 직무 회복은 당회가 확인하고 2년 경과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한 후 직무를 할 수 있다. (단, 타 교회 임직자가 본 교회로 전입 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제15조(안수집사) 1. 안수집사는 당회의 지도아래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안수집사는 만 30세 이상의 본 교회 남자로서 성수주일과 십일조 의무를 지키며 집사로 임명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자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3. 안수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4. 안수집사는 임직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타 교회 전출이나 본 교회 의무를 하지 않을시는 자동으 로 시무 정지되며 직무 회복은 당회가 확인하고 2년 경과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한 후 직무를 할 수 있다. (단, 타 교회 임직자가 본 교회 전입 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5. 안수집사의 년령 시무임기는 만 70세되는 해 12월까지로 한다 제16조(권사) 1.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권사는 만 45세 이상의 본 교회 여자로서 성수주일과 십일조 의무를 지키며 집사로 임명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자로 공동회의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3. 권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4. 권사는 임직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타 교회 전출이나 본 교회 의무를 하지 않을시는 자동으로 시무 정지되며 직무 회복은 당회가 확인하고 2년 경과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 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한 후 직무를 할 수 있다. (단, 타 교회 임직자가 본 교회 전입 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5. 권사의 년령 시무임기는 만 70세되는 해 12월까지로 한다. 제17조(부장)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당회에서 임면한다. 3.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당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당회의 의결로 채용되며 사무관리부에 소속한다. 3. 당회는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19조(부서의 임무) 각 부서는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교육부 ; 교회 주일학교 지도와 교육에 관한 사항과 장학금 관리의 의결과 집행. 3.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4. 관리부 ; 교회 재산및 비품 관리 사항의 의결과 집행 5. 전도부 : 전도와 선교활동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6. 봉사부 : 교회 내외 교회 봉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7. 경조부 : 교회 교인들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8. 노인대학부 :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제20조(특별 위원회의 설치) 교회는 경우에 따라 당회의 의결로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예/결산 위원회 : 본 회의 위원장은 교회 재정부장이 맡으며 위원은 당회원, 안수집사와 당회가 임명한 교회 회계와 서기로 구성한다. 2. 교육/장학 위원회 : 본 회의 위원장은 교회 교육부장이 맡으며 위원은 당회원, 안수집사와 위원회 에서 선임 받은 총무로 구성하며 장학금을 기부한 사람도 추대할 수 있다 3. 전도/선교 위원회 : 본 회의 위원장은 교회 전도부장이 맡으며 위원은 당회원, 안수집사와 위원회 에서 선임한 총무로 구성한다. 4. 노인대학운영 위원회 : 본 회의 위원장은 교회 노인대학부장이 맡으며 위원은 당회원, 노인대학 교수(2명), 노인대학 임원과 당회가 임명한 총무로 구성한다. 5. 어린이집운영 위원회 : 본 회의 위원장은 당회가 임명한 장로(당회원)가 맡으며 위원은 당회원 중 장로 2인, 어린이집 원장과 자모회장으로 구성한다. 6.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본회의 회원은 원로장로, 시무장로, 안수집사 2인, 시무권사 2인으로 하고 당회에서 회원 구성을 하기로 한다. 제21조(부서의 하위조직) 부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서 안에 단위 모임을 둘 수 있다. 이들 하위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계획을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구역편성) 본 교회 당회는 교우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우를 구역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구역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 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이 바르게 운영 되도록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는 직무이다. 감사 선임은 당회가 안수집사와 시무권사 중 2인을 추천하여 공동의회 인준을 받아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공동의회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감사결과를 매년 정기 공동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장 의회(議會) 제24조(공동의회) 1. 공동의회 회원은 본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2. 소집 및 회기에 대하여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각종 예결산 결의와 보고는 1월 정기회에서 하고, 임시회는 의장, 당회, 혹은 등록 교인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동의회의 할 일 (1)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겸임 한다. (2) 각종 예산과 결산 승인 및 재산 취득과 처분 (4) 교회 정관 및 시행 세칙의 제정과 개정 (5) 기타 안건 제25조(당회) 1. 회원은 담임목사와 원로장로,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단 원로장로는 참석회원으로 언권은 있으나 결정권은 없다) 2. 당회 소집 및 회기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제직회와 각부서 업무에 관하여 처리 요청이나 당회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3. 당회의 할 일 (1) 당회장과 당회서기는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를 겸임 한다. (2) 당회는 당회록을 자세히 기록하고 각종명부록(헌법 정치 제9장 제9조)를 비치해야 한다. (3) 교회 정관 관련 사항의 개정안 심의 (4) 당회를 비롯한 교회 각 부서에 제청한 사안 및 권징 사항 심의 (5) 교회의 정책적 사안의 심의 및 의결과 인사관리와 임면 (6) 재산의 취득과 처분 (7) 교회 예/결산의 심의 (8) 기타 공동의회와 제직회가 위임한 사항 제26조(제직회) 1. 회원은 담임목사, 부교역자,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2. 소집 및 회기는 매월 첫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당회나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3. 제직회의 할 일 (1) 제직회 임원의 회장은 담임목사(당회장)가 맡으며 서기와 회계는 당회에서 임명한 자로 하고 필요에 따라 실행부서를 둘 수 있다 (2) 제정부에서 상정한 예/결산 심의와 예산 집행 (3) 각 부서의 보고 청취 (4)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5) 기타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27조(자치단체 및 자치회) 본 교회 당회의 승인을 얻은 자치단체는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자치단체 조직 (1) 주 일 학 교 :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남 녀 학생들로 조직한다. (2) 청년/대학생회 : 만 20세 ~ 만 30세 까지 남, 여 교인들로 조직한다. (3) 제 1 남전도회 : 만 71세 이상 남자 교인들로 조직한다. (4) 제 2 남전도회 : 만 50세 ~ 70세까지 남자 교인들로 조직한다. (5) 청 / 장 년 회 : 만 20세 ~ 49세까지 남, 여 교인들로 조직한다 (6) 여 전 도 회 : 결혼한 여성 교인들로 조직한다 2. 자치회 1. 교인들은 연령 혹은 목적에 따라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교우들은 자치회 규칙과 구성원을 명시한 기획안을 당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한다. 제28조(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 회원으로 성립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財政) 제29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와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지출은 결의서에 의하여 당회장과 재정부장의 결재 후 회계가 지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발의와 당회의 심의 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의결한다. 단 긴급한 사항을 요할시는 당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구례중앙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 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관리부는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31조(전임사역자의 보수) 목사, 부교역자, 사무직원 등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교역자 및 상근직원의 급여는 매년 당회에서 작성하여 예/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제직회의 심의 를 거처 공동의회에서 의결 한다. 다만 직원 급여 규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2. 교역자 및 상근직원의 퇴직금은 매년 년 간 지급총액(월정 사례비와 상여금) 12분의 1의 금액을 년말에 정립하여 퇴직시에 지급한다. 3. 담임목사의 사택은 교회가 제공하고 전임사역자의 생활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단, 부교역자 사택은 청빙시 여건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다) 4. 전임 사역자에게는 법률이 정한 사업자 측 의료보험 및 연금의 부담금은 교회가 지급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 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2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예/결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확정한다. 2. 결산은 예/결산위원회가가 작성하고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확정한다. 제33조(재정지출) 모든 재정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의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에서 집행 한다. (단, 재정부는 예산외 지출이나 교회 운영상 특별한 사항의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예/결산위 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할 수 있다.) 제34조(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勸懲) 제35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6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교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당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당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거처 이를 확정한다. 제37조(권징 하는일)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한 자를 해벌한다. (헌법, 정치, 제9장 당회, 제5조 당회의 직무 6항) 제8장 노회 ․ 총회(總會) 제38조(상회 참여) 본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지역노회와 총회에 참여한다. 제39조 노회와 총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와 총회는 개체 교회의 권징에 불복하는 교인들을 위한 재심의 장이다. 따라서 본 교회의 권징 결과에 대해 상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교회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2.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상회의 신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상회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교회의 일치를 위한 상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연합 운 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4. 목사의 취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본 교회가 속한 노회와 적극 협력한다. 제40조(상회에서의 탈퇴) 본 교회는 참여한 상회가 복음의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장 구례중앙어린이집 제41조 구례중앙어린이집은 본 교회의 부속 기관으로 원장, 교사, 기타 직원의 채용 및 해임을 할 수 있고 당회의 지도에 따른다. 1. 원장은 본 교회 출석 세례교인 이상으로 원장의 자격을 갖춘자로 당회에서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교사는 3년 계약직으로 세례교인 이상이며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자로 당회에서 임면하며 계약 만료 후 당회의 결의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단” 교사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3. 주방 종사자 또는 간호 조무사 그 외 종사자도 2항의 교사 기준에 준한다. 4. 운전 종사자는 3항에 준하되 그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5. 구례중앙어린이집 교사 및 그 외 종사자는 본 교회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6. 구례중앙어린이집 운영위원장 1인과 감사 2인을 당회에서 선임하여 봉사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7. 구례중앙어린이집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동을 하였거나 권징이 필요한 경우와 교회 질서와 당회의 지시 불이행 시에는 당회의 결의로 책벌 및 그 직을 면직케 할 수 있다. 제10장 부칙(附則) 제42조(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당회가 작성하고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와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3조(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효력) 1.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구례중앙교회 교인 총의에 의해 제정된 정관은 어떤 법이나 규정을 우선한다. 이상의 정관 조항들은 2009년 9월 27일 부로 발효된다. 2012년 01월 01일 1차 개정 2025년 12월 07일 2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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